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30만원 신청 방법 총정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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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25. 2. 16.
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5년 한시적으로 배달·택배비 지원이 시행됩니다!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은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, 지원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! 💡📦
목차
지원 개요
1.1 지원 목적
- 소상공인의 배달 및 택배비 부담 완화
- 온라인 및 비대면 거래 활성화를 통한 경영 안정 지원
1.2 지원 대상
-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
- 배달·택배 실적이 있으며,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·법인 사업자
-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
1.3 지원 금액
- 최대 30만 원 지급 (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)
- 배달·택배비는 2024년 실적뿐만 아니라 2025년 실적도 인정
신청 일정 및 절차
소상공인의 배달·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고려해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두 가지 절차로 나뉩니다.
2.1 신속지급 대상자
신청 일정: 2025년 2월 17일부터
-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에서 사전 확보된 배달비 실적이 있는 경우
- 대상 배달플랫폼: 배달의민족, 요기요, 쿠팡이츠, 생각대로, 바로고, 부릉
- 신청 방법: 사업자등록번호, 계좌번호 입력만 하면 별도 증빙 없이 신청 가능
- 지급 방식: 최초 신청 후 지급금액이 30만 원 미만이더라도 2025년 12월까지 누적 실적이 확인되면 차액 지급
2.2 확인지급 대상자
신청 일정: 2025년 4월 중
- 모든 택배사, 기타 배달플랫폼 및 배달대행사, 퀵서비스,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하는 경우
- 배달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배달(배송)하는 경우
- 증빙자료 필요: 전자세금계산서, 택배운송장, 배달 정산내역서 제출
- 신청 세부 사항은 2025년 4월 재공고 예정
신청 방법
신청 사이트: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.kr (소상공인24에서도 접속 가능)
3.1 신청 단계
- 본인인증 및 사업자번호 입력
- 배달·택배 증빙자료 등록 (확인지급 대상자)
- 검토 및 승인 후 지원금 지급
3.2 신청 유의사항
2월 17일~18일 신청자 폭주 방지를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적용
- 2월 17일(월): 홀수 번호 신청 가능
- 2월 18일(화): 짝수 번호 신청 가능
- 2월 19일(수) 이후: 전체 신청 가능
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사업자등록이 2025년에 새로 발급된 경우 신청할 수 있나요?
➡️ 아니요.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 기준이 적용되므로 2025년 신규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.
Q2. 30만 원 전액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나요?
➡️ 신속지급 대상자는 최초 신청 후 지급금이 30만 원 미만이라도, 추가 실적이 확인되면 2025년 12월까지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Q3. 배달·택배 실적 증빙자료는 무엇이 필요한가요?
➡️ 전자세금계산서, 택배운송장, 배달 정산내역서 등이 인정됩니다.
Q4. 배달·택배업종이 아니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?
➡️ 네! 배달·택배업이 아닌 다른 업종이라도 상품을 고객에게 배달(배송)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. 다만,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Q5. 고객이 직접 매장에서 제품을 찾아가는 경우도 인정되나요?
➡️ 아니요. 고객이 직접 방문하여 가져가는 경우는 배달·택배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문의처
📞 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 지원 콜센터: ☎ 1533-0500
💻 자세한 내용 확인: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
마무리
이번 배달·택배비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으로, 한시적으로 진행됩니다. 지원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은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서둘러 준비하세요!